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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관련법 국회 통과..  ... 2635 Hit(s) at  2011/05/17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유도하는낚시법국회 통과 되었다
    - 2월 18일(금) 제297회 국회 1차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된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월 18일 제297회 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건전한 낚시문화의 정착과 낚시 산업의 발전을 위한「낚시 관리 및 육성 법」이 원안 의결 되었다고 밝혔다.
    * 재석 의원 201명 중 찬성 197명, 기권 4명

    낚시 관리 및 육성 법」의 국회통과는 지난 2006년 제정안 초안 마련(’06. 12. 9, 해양수산부) 이후 4년 이상 수많은 토론과 협의를 거친 결과물이기에 더욱 그 의미가 깊다
    낚시 관리 및 육성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낚시인들은 건전한 낚시문화의 정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종류, 마릿수나 크기 및 수산동물을 잡을 수 없는 낚시 방법․도구 및 시기 등을 설정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낚시행위가 제한되는 “낚시통제구역” 지정 환경오염 등을 유발하는 유해낚시도구, 미끼 등의 사용 제한

    이러한 제한 사항 외에도 동 법률은 안전하고 쾌적한 낚시 환경의 제공, 낚시인 권익 보호, 건강한 레저 활동을 통한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다양한 육성․지원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기존에 제도적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었던 바다 낚시터에 대한 설치 근거 마련
    우수낚시터의 지정 및 홍보, 낚시인 및 관련 산업․비영리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 등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 박범수 과장은 “「낚시 관리 및 육성 법」은 지금 이 시점보다는 미래를 준비하는 법”이라며, “지속가능하고 쾌적한 낚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낚시인과 관련 산업계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낚시 관리 및 육성 법」은 앞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 1년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낚시 제한 기준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은 향후 하위 법령 제정 과정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며 공청회․토론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

    보도자료
    제공일 :
    2011. 2. 28
    제공자 :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
    과 장 :
    박 범 수 사무관 :유 원 상
    전 화 :02-500-2393
    쪽 수 2P
    별첨자료 :있음(4P)

    이 자료는 2011년 3월 2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유도하는『낚시법』국회 통과
    - 2월 18일(금) 제297회 국회 1차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 -

    □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월 18일 제297회 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건전한 낚시문화의 정착과 낚시 산업의 발전을 위한「낚시 관리 및 육성 법」이 원안 의결 되었다고 밝혔다.

    * 재석 의원 201명 중 찬성 197명, 기권 4명

    ○ 「낚시 관리 및 육성 법」의 국회통과는 지난 2006년 제정안 초안 마련(’06. 12. 9, 해양수산부) 이후 4년 이상 수많은 토론과 협의를 거친 결과물이기에 더욱 그 의미가 깊다

    □ 「낚시 관리 및 육성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낚시인들은 건전한 낚시문화의 정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종류, 마릿수나 크기 및 수산동물을 잡을 수 없는 낚시 방법․도구 및 시기 등을 설정

    ○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낚시행위가 제한되는 “낚시통제구역” 지정

    ○ 환경오염 등을 유발하는 유해낚시도구, 미끼 등의 사용 제한

    □ 이러한 제한 사항 외에도 동 법률은 안전하고 쾌적한 낚시 환경의 제공, 낚시인 권익 보호, 건강한 레저 활동을 통한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다양한 육성․지원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 기존에 제도적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었던 바다 낚시터에 대한 설치 근거 마련

    ○ 우수낚시터의 지정 및 홍보, 낚시인 및 관련 산업․비영리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 등

    □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 박범수 과장은 “「낚시 관리 및 육성 법」은 지금 이 시점보다는 미래를 준비하는 법”이라며, “지속가능하고 쾌적한 낚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낚시인과 관련 산업계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낚시 관리 및 육성 법」은 앞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 1년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 낚시 제한 기준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은 향후 하위 법령 제정 과정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며 공청회․토론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

    참고 1
    낚시 관리 및 육성 법 주요 내용
    < 제정 현황 >
    ◈ 제정 목적 : 낚시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 환경오염, 낚시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낚시 서비스 선진화 및 낚시 산업 육성을 통해 농어촌 발전 및 국민 삶의 질 제고를 도모

    ◈ 연 혁 : 제정안 마련(’08. 11) → 국회 제출(’10. 2. 5) → 농식품위 본회의 통과(’10. 9. 8) → 법사위 통과(’10. 12. 7) → 국회 본회의 통과(’11. 2. 18)

    ◈ 향후 계획

    - 국무회의 대응 및 공포(’11년 상반기)

    - 하위 법령 제정(2011년 중)

    - 법령 시행(공포 1년 6개월 후, 시행 시 낚시어선업법 폐지)

    (1) 낚시 관리에 관한 내용□ 낚시제한기준의 설정(제5조)
    ○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종류, 마릿수나 크기 등을 제한하고 수산동물을 잡을 수 없는 낚시 방법․도구 및 시기 등을 설정
    * 낚시로 인한 어획량(추정) : 23만톤(연근해․내수면 어획량의 18%)
    ○ 기준 설정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시행령) / 지자체의 조례로 강화 가능
    □ 낚시통제구역의 지정(제6조)
    ○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
    * 참고) 이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낚시 제한 구역 및 낚시 금지 구역을 지정 가능하지만 지정 목적 상이
    ○ 지정권자 : 지자체장 / 지정방법 : 조례
    □ 유해 낚시도구의 제조 등의 금지(제8조 및 제50조)
    ○ 유해한 낚시도구를 사용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단속하기 위하여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 장소의 낚시도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
    ○ 기준 설정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시행령)
    □ 낚시인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제9조)
    ○ 낚시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을 명령하거나 위험지역의 출입을 금지
    ○ 명령권자 : 시장․군수․구청장․해양경찰서장
    □ 낚시터업의 허가ㆍ등록제도 도입(제10조부터 제24조까지)
    ○ 모든 수면에서 낚시터업을 할 경우에 허가나 등록을 받도록 의무화
    ○ 변경 사항
    기 존

    변 경
    구 분
    법 령
    비 고
    구 분
    법 령
    비 고

    내수면
    사유수면
    내수면어업법
    신고
    내수면
    사유수면
    낚시 관리 및 육성 법
    등록

    공유수면
    허가
    공유수면
    허가

    해수면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지정
    해수면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지정

    낚시 관리 및 육성 법
    허가

    □ 낚시어선업의 신고 등(제25조부터 제39조까지)

    ○「낚시어선업법」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신고, 낚시어선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출입항신고 등을 이 법으로 이관하고, 「낚시어선업법」을 폐지

    □ 미끼기준의 설정 및 검사 제도의 도입(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 미끼의 종류별로 특정물질의 함량기준을 설정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반ㆍ진열 중에 있는 미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한 미끼는 회수나 폐기

    □ 낚시터업자 등에 대한 전문교육 제도 도입(제47조)

    ○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는 영업을 위해 수산자원․환경보호․안전사고 예방 등과 관련된 전문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

    ○ 전문교육 미 수료 시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낚시 육성에 관한 내용

    □ 낚시진흥기본계획의 수립(제43조)

    ○ 낚시산업의 기반 조성 및 낚시대상 수산자원의 조성․보호 등에 관련된 중장기 계획 수립

    ○ 계획의 시간적 범위 : 5년(매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 우수낚시터의 지정(제44조)

    ○ 허가․등록 낚시터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낚시터를 지정하여 지원

    ○ 지원 내용 : 낚시터의 시설․운영 또는 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

    □ 낚시 관련 산업 등의 지원․육성(제45조)

    ○ 낚시 관련 산업, 낚시인, 낚시 관련 단체 및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원

    ○ 지원 내용 : 관련 산업(육성 및 발전에 관련된 사항) / 비영리법인 및 단체(교육 및 홍보에 관련된 사항)

    □ 명예감시원(제46조)

    ○ 낚시인 및 관련 단체나 법인의 임직원을 명예감시원으로 임명하여 건전한 낚시문화의 자율적 정착 도모

    ○ 관련 제도의 운영 및 명예감시원에 대한 경비 지급 등

    참고 2

    낚시 관리 및 육성 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사항

    (1) 낚시인
    ○ 제한 사항
    구분
    대상지역
    기간
    제한내용
    위반 시 제재사항

    1
    모든 수역
    항상
    특정 수산동물을 일정 수 이상 낚는 행위

    특정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낚는 행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낚시통제구역
    지정기간
    낚시 행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모든 수역
    특정시기
    시장․군수․구청장․해양경찰서장의 안전조치 명령 이행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모든 수역
    항상
    낚시도구나 떡밥 등을 버리는 행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명예감시원 임명제도(구체적 내용은 추후 마련)

    ○ 비영리법인, 낚시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정책 마련

    (2) 낚시터업자

    ○ 제한 사항 추가 : 방류 금지 어종 방류, 수질 및 수생태계 오염 등 금지(위반 시 징역․벌금․과태료)

    ○ 의무 사항 추가 : 전문 교육 이수(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낚시터 운영 가능 지역 추가 : (기존) 내수면 → (시행 후) 내수면 및 해수면

    ○ 지원 사항 : 우수낚시터 신청(우수낚시터로 지정될 경우 낚시터의 시설․운영 또는 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 지원 가능)

    (3) 낚시어선업자

    ○ 의무 사항 추가 : 전문 교육 이수(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산업계

    ○ 제한 사항 추가 : 유해 낚시도구를 제조․수입하거나 미끼 제조․수입 시 특정물질의 함량기준을 위반하는 행위(위반 시 징역․벌금․과태료)

    ○ 낚시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정책 마련

    Info
       하리마우1107 (EXP 208)
      Homepage : [email protected]
    회원님들은 모두 댓글을 다는 미덕을 보여 모두가 신바람나는 보트교실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림니다


    옴팡


    그럼 낚시를 못하게 하는겨???

    나이제한 있는겨???

    지렁이도 못쓰게 하는겨???


    2011/05/17 l   


    시골촌붕어


    낚시법 통과하는 것도 좋지만 낚시대 4대 이상 셑팅 금지 같은 탁상 행정이되는지 궁금도하고
    마리수 제한도 어느땐 붕어 구경도 못할때도 있고 어느땐 대박 날때도 있는데 이걸 어찌해야하고
    설사 나홀로 출조에 산골짜기 소류지에서 붕어 씨를 말려도 과연 누가 제제 할건지 심히 우려되고 전국의 수많은 낚시 인들이 과연 낚시법이 있는지나 얼마나 알고있으려나 하는 의문점도들고
    아무튼 지켜봐야 겠지만 낚시법이 없는 현재가 나을것 같음 ****** 개인 생각 *******


    2011/05/17 l   


    이상무


    긍께 결론이 뭐여???
    간단히 요약혀서 올려봐봐


    2011/05/18 l   


    예산태공


    탁상행정 맨날 그밥 에 그나물 이여~~ 밥먹구 디개 할일 없구만.
    국민 에 혈세로 녹 을먹으면
    백년대계 를 봐야징..
    참 한심스럽구만...


    2011/05/18 l   


    공장장


    하는겨 못하는겨


    2011/05/20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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