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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후 보험처리에 대한 질문 던지세요.^^ [글쓰기,댓글: 전체회원 | 읽기:전체회원]





사고처리 해도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5가지 사고  ... 4337 Hit(s) at  2007/02/12



      


출처] 인슈넷

운전자의 무과실 사고는 보험 처리를 해도 보험료가 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료가 3년간 할인되지도 않습니다. 보험사가 가해자로부터 보상금을 100% 구상할 수 있는 사고는 보험 처리를 해도 보험료가 계속 할인됩니다.
아래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주의] 2005년 1월부터 무과실 사고가 2건 이상 또는 50만원을 초과한다면 10%가 할증됨.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5가지 사고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남의 차에게 후미를 추돌당하거나.. 신호위반한 차량과 접촉하거나.. 이런 식으로 내 잘못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완전히 남의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2) 주차장에서 주차 중에 차량을 도난당하거나 남의 차에게 파손당한 사고의 경우

3) 차량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폭발 또는 벼락을 맞거나, 혹은 날아오는 물체나 떨어지는 물체에 의해서 파손되었을 경우

4) 다른 사람이 소유한 무보험 차량으로부터 나 또는 가족이 사고를 당해서 불가피하게 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

5) 보험사가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고의 경우


Q : "100% 남이 잘못한 사고"일 때만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완전히 남의 잘못에 의한 사고를 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했을 경우입니다.
원칙상으로 본다면 남의 잘못에 의한 교통사고는 가해자에게 변상을 받아야지 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일이 아닙니다.
가해자가 변상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운전자의 과실이 없으므로 보험금은 지급했지만 보험료를 올리지 않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운전자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보험료는 오른다는 것입니다.


Q :교통사고에서 완전히 남의 잘못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대개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선 현장보존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주차 중에 발생한 사고라면 차를 그대로 둔 채 보험회사에 신고를 하면 되겠고요.
차를 부득이 치워야 한다면 우선 현장에다가 스프레이로 표시를 하고 사진을 찍은 다음 주차관리인이나 주변의 증인에게서 확인서를 받아 놓아도 될 것입니다.
차량도난 사고의 경우에는 운전자의 관리상 과실이 없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하는데요,
그것은 운전자가 차키를 잘 보관했음을 입증하면 됩니다.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일 때도 사고 현장을 잘 보존한 다음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피해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Q :여름철 홍수로 차가 떠내려가는 것은 보험료가 할증되는 사고입니까?

홍수로 떠내려 가는 차의 주차 장소나 주차 방법에 문제가 없다면, 예를 들어 정해진 주차구역에 제대로 잘 주차를 했는데 홍수에 의해서 떠내려 갔다면 이런 경우 역시 운전자의 과실로 보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해 주고 보험료는 할증되지 않습니다.


Q :무보험차에게 당한 사고를 보상받아도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무보험차에게 운전자 및 가족이 사고를 당해서 운전자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아도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습니다.
특히 운전자 및 가족은 보험가입 자동차에 탑승 중일 때 뿐만 아니라 보행 중이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에 탑승 중일 때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고는 꼭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Q :화재, 폭발, 낙뢰에 의한 자기차량 사고도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습니까?

아래와 같은 경우에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차량의 자체적인 결함 때문에 화재나 폭발이 생긴 경우
2) 앞서가던 트럭이나 산에서 떨어지는 낙석에 맞은 경우
3) 고가도로의 인공구조물이나 건물에 붙어있던 간판이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
4) 자연공원 등에서 뛰쳐나오는 동물과 부딪친 경우
5) 날아가는 새와 부딪친 경우
그러나 단순 교통사고로 인하여 차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폭발했다면 사고의 원인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되거나 할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주차장에서 차량을 도난이나 파손 당해도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습니까?

운전자의 관리상 과실이 없었는지를 따집니다.
예를 들어서 차키를 운전대에 꽂아 놓은 상태에서 차량을 도난 당했다면 운전자의 관리상 과실이 있는 것입니다.
주차도 주차구역선을 그어 놓은 자리에 쏙 들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주차구역선을 걸치고 있거나 주차구역선이 없는 곳에 주차를 하거나 혹은 주택가 골목길에 주차했다면 보험 처리는 되겠지만 보험료는 할증됩니다.


Q :"보험사가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는 사고"란 어떤 경우입니까?

이 항목은 선의의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4가지의 경우 이외에도 운전자가 "내 과실이 전혀 없는 교통사고다"라고 주장할 때를 대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항목이 있기 때문에, "주차구역"과 "주차방법"에 대해서 운전자가 이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 도로표지판 및 신호등이 잘못된 장소에서 일어난 사고나.. 시골길에서 동네 꼬마들이 던진 돌에 맞아서 차가 부서졌거나... 이런 경우도 운전자가 "내 과실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보험사가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해야만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사고를 보험처리 할 때 주의할 점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더라도, 보험료의 할인 또한 정지된다면 적용률을 높게 받고 있는 운전자에게는 할증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즉 4~50% 정도로 낮은 적용률을 받고 있는 운전자라면 적용률의 하한선이 40%이므로 보험료가 할인되지 않아도 억울할 것이 없지만 60%~200% 사이의 적용률을 받고 있는 운전자라면 3년간 할인받지 못한다는 것은 큰 손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료가 오르지 앟는 사고를 보험처리 할 때는 자동차보험 전문가에게 미리 상담을 받도록 권유해 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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