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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내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  ... 4470 Hit(s) at  2007/02/13



      


Q)
1. 저는 지난 일요일 오후에 저희 동네 중앙선 없는 소방도로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행인을 가볍게 충격하였습니다.

2. 별로 다친 데는 없어 보였지만 혹시 몰라 그를 병원에 데리고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약 10일정도 안정을 취하면 될 것이라고 하였기에 그 피해자에게 충분한 치료를 받으시면 모두 다 처리해 주겠다고(액수가 얼마 안되면 직접 처리해 줄 것이고 액수가 많으면 보험처리해 주겠다고 하였음) 하면서 그 피해자에게 저의 이름, 회사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가 적힌 명함을 주고 저도 그 피해자로부터 명함을 받았습니다.

3. 그런데 며칠 지난 후 그 피해자가 저에게 200만원을 요구하여 제가 "너무 많아서 들어줄 수는 없고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보험처리 하도록 하겠다."고 하니 그 피해자는 제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았기에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된다면서 만일 200만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서에 고발하겠다는 것입니다.

4. 이와 같은 경우 과연 제가 교통사고 미신고로 처벌받게 될까요

A)

1. 도로교통법의 규정

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①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승무원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지서·파출소·출장소를 포함)에 지체없이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 및 부상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그 밖의 조치상황 등을 신속히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만 운행중인 차량만이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고

나. 도로교통법 제111조 제3호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 교통사고 미신고를 처벌할 수 있는 경우

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등의 신고의무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은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에 지체없이 사고의 내용을 신속히 경찰공무원이나 경찰관서에 알려 주어 부상자의 구호와 교통위험의 방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기에

나.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의 목적과 헌법 제12조 제2항이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자유가 있음을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춰볼 때

① 교통사고를 낸 차의 운전자 등의 신고의무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모든 경우에 항상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② 교통사고의 규모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구호와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경찰공무원이나 경찰관서의 조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요구되는 것이라고 해석됩니다. (대법원 91. 6. 25. 선고 91도1013판결)


3. 이 사건의 해결

가.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를 가볍게 부딪쳐 그 상처도 경미하였고 곧바로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를 해준 경우이기에 경찰공무원이나 경찰관서의 조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아니었다고 할 것이기에 위와 같이 가벼운 사고일 때는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나.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의 단서는 대법원 91도1013 판결이 나온 이후 새롭게 추가된 것으로서 요즘 가벼운 교통사고일 때는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오직 보험회사에만 신고하여 처리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도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이라 할 것입니다.

다. 다시 정리해 본다면 단순히 차량만이 손괴되었으나 그 차가 운행하는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때는 신고의무가 없고, 아울러 대인사고를 냈을 경우라도 그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여 경찰의 도움 없이 스스로 사고처리 하여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를 주지 않는 경우라면 이때에도 경찰에 신고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4. 참고 사항

가. 위 사례는 대법원91. 11. 12. 선고 91도2027판결을 토대로 구성한 것입니다.

나.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가해운전자가 교통사고 사실을 알면서도 경찰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유죄가 선고되었었는데, 대법원은 사고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경미한 사고로서 피해자의 구호와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해 경찰의 조직적인 조치가 필요치 않을 때에는 신고의무가 없다고 판결하였던 것입니다.


출처] 스스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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